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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2011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연말정산비과세학자금알아보기 2011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연말정산비과세학자금알아보기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서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대상이 되는지.. 가끔 헷갈려서 급여지급시 과세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경우가 있었다해도, 연말정산시 다시 비과세소득으로 적용시켜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하실때 꼭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2011년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비과세근로소득 중 학자금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1.학자금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 받는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증여에 해당되지만, 비과세소득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 해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에도 해당되.. 더보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기본공제,장애인공제>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더보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맞벌이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③.. 더보기
<<자주하는 연말정산 질문사례 20가지>>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장인,장모,시부모님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합니다.(60세가 되지 않으면 실제 부양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31일 현재 등본상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연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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