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등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소득, 소득,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그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퇴직으로 이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공 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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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꼭 받으세요~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올해 해당되시는 분들 중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세요. 건강은 건강할때 지켜야 되는거 아시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알아볼까요? 암검진 국내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하여 발견되는 경우 치료할 수 있는 5대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암(만 40세이상), 간암(만40세이상 고위험군), 대장암(만50세이상), 유방암(만 40세이상), 자궁경부암(만30세이상)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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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통합> 이것만 알아도 ~
이것만 알아도 ~ 하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 -->2011년 1월1일부터 해당공단에서 각각 하던 4대보험료 고지,수납,체납업무를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어어받아 일괄 처리합니다. (피보험ㄹ자 관련업무및 급여,보상업무는 현재와 같이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둘, 4대보험료 고지서는 봉투하나에 한장으로. -->4대보험료 고지서는 봉투 한장으로 발송되며, 4대보험료를 각각고지서로 나눠서 받을수도 있고, 4대보험료를 합산해서 한장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하면 합산된 고지서로 한장으로 받을 수 있다. 셋, 보험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 --> 은행뿐만 아니라 편의점, 신용카드,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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