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2014년연말정산

2014년 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2014년 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의2, 2014년 신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월세액 750만원 한도) 1.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더보기
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범위조정내역 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범위조정내역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014년 귀속부터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따라 근로소득공제 구간폭과 공제율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구간 종전 공제율 개정 공제율 비고 500만원 이하 80% 70% -10% 500만원초과~1,500만원 이하 50% 40% -1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15% -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0% 5% 4,500만원초과~1억원 이하 5% 5% - 1억원 초과 2% -3%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