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귀속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안내 2014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안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대상과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신고기한 - 2015. 02. 10.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고시 주의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고, 2014년 중에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꼭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