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기예정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1기예정부가세신고기간(간주임대료이자율,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공제율 변경) 2014년1기예정부가세신고기간(간주임대료이자율,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공제율 변경) 4월이면 부가세예정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경우, 늦지않게 부가세신고를 해야할것입니다. # 2014년 1기부가세예정신고기간 부가세신고기간 : 2014.4.1-2014.4.25 부가세납부기한 : 2014.4.25(금) 2014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부터 달라지는 점 몇가지만 정리해봅니다. 1.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9% 2014년 1기예정부가세신고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은 연 2.9%를 적용합니다. 시행일 2014.3.1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햐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4.3.13. 이전 폐업자는 기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