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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확정부가세

2011.2기 부가세확정신고안내/부가세신고일 연장안내 2011.2기 부가세확정신고안내/부가세신고일 연장안내 부가세신고일이 1월27일로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2011.2기 부가세 확정신고일이 1월 25일까지가 법정신고기일이지만, 신고기간내에 설 연휴가 있어서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을 감안해서 신고일을 이틀 연장한 1월 2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1.2기부가세 확정신고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기확정부가세 신고기한연장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표한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더보기
201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기한 / 달라지는 내용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1.1.25(화)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4.3%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기타 폐자원 6/106 > [2010년 2기] 1.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제4조 제2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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