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3억원이상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3억원이상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대상 사업자의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2014. 6. 30. 이전의 경우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하는경우 받는 혜택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은 제외) 신고간편 -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