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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2005~2012년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분납안내 2010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는 2011.3.31일까지 해야합니다. 년도별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요약정리했습니다. * 법인세율 사업연도별 법인세율 최저한세 적용시기 2005~2007 1억이하 13% 1억초과 25%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 2억이하 11% 2억초과 25% 중소기업 8%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2008.12.26 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 2억이하 11% 2억초과 22% 중소기업 8%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0~2011 2억이하 10% 2억초과 22%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2 이후 2억이하 10% 2억초과 20%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더보기
법인세신고 /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안내 요즘 기업들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2010년귀속 법인세신고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지방이전 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조세감면혜택이 크므로,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아주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표]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에 2012.12.31.까 지 입주하여 지정․승인받은 첨단 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생물산 업․정보통신산업 등 영위하는 경 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 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60 공장을 대도시* 밖.. 더보기
법인세율(2010 ~ 2006) 정리했습니다. 법인세율 정리했습니다.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법인실무 하시는데 필요할듯 해서 국세청에서 받아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세율 (2010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9% 9%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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