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누기/세무회계정보 112

2013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안내/이번신고분부터 달라지는내용

2013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안내/이번신고분부터 달라지는내용 2013년 2기예정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2013년 2기예정부가세신고 납부기간 : 2013. 10. 25(금) 이번 신고분(2013.2기예정신고)부터 달리지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2013년 2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규칙 제47조)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4% 2.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의무 폐지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만 선택적 예정신고 가능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48조 제3항) - 예정고..

2013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부동산신고기한 및 신고요건

2013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부동산신고기한 및 신고요건 201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신고내역을 9월 3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1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잇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세 대상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대상주택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비과세대상토지 - 주택신축용 토지 # 201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한 - 종부세 합산배제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텍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

신용카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세액공제(부가세신고)

신용카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세액공제(부가세신고) 2013. 1기확정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세액공제금액을 알아봅니다. # 신용카드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개인사업자, 연간 500만원한도)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6/1,000을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령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추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차이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차이점 리스는 기업이 설비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리스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설비를 구매하여 기업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리스는 금융리스(자본)와 운용리스(운영)로 구분됩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금융리스(자본리스) 금융리스란 임차인인 기업이 구매하고자 하는 설비를 설비공급업자와 직접 형상해 결정하되 명목상으로는 리스회사가 구매해 기업에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리스입니다. 임차기업은 해당 설비르 ㄹ마치 자기자산인 것처럼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로 등재하여 감가상각하고 자기 비용으로 설비를 유지, 부수하면서 사용합니다.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설비에 대한 실질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됩니다. # 운용리스(운영리스) 운용리스는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사용..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입니다. 신고기간 : 2013.7.3-2013.7.25 납부기한 : 2013.7.25 =참고자료 : 국세청= 1. 2013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4%로 조정 ⇒ 시행일(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2.30. 이전 폐업자 : 연 4.0% 적용 -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3.4%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

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중 보험료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연말정산공제의 특별공제중 보험료공제는 아주 기본중에 기본인데, 많은사람들이 가입한 보험료납입액에 비하여 보험료공제금액의 한도액이 너무 적은 금액인듯 하죠~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구 분 공 제 한 도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납입액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기준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1항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연말정산소득공제에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이 상당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소득공제혜택을 포기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잘 알아두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요건은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납입기간 10년이상 만기후 ..

맞벌이부부연말정산/맞벌이부부돈모으기

맞벌이부부연말정산/맞벌이부부돈모으기 요즘 직장인들의 관심중 하나는 연말정산에 대한 것일텐데요..,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더욱 더 신경을 쓰는듯합니다. 어느쪽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여부에 따라 부양가족공제등을 누가 받는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부부중 소득이 많아 적용세율이 높은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같은 경우는 오히려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노하우 및 주의할점 맞벌이부부연말정산/맞벌이부부돈모으기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 맞벌이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노하우 및 주의할점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노하우및주의할점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서류를 준비하고 계시죠?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느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줄것인지도 판단을 잘 해야할듯합니다. 오늘은 맞벌이부부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노하우및주의할점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노하우 일반적인 경우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적용세율이 높은쪽이 공제받는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공제가 그런것은 아니므로 잘 비교해서 판단해서 유리한쪽으로 공제를 받아야할것입니다. 1. 부양가족공제 :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것이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