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종합소득세율 개정내용
2014년 종합소득세율 개정내용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강화를 위한 소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01.01.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는데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조정내용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초과 38% * 3억원 -> 1억5천만원 초과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초과 38% <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된 내용은 2014. 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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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초과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일용근로자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일용근로소득의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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