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안내/이번신고분부터 달라지는내용 2013년 2기예정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2013년 2기예정부가세신고 납부기간 : 2013. 10. 25(금) 이번 신고분(2013.2기예정신고)부터 달리지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2013년 2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규칙 제47조)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4% 2.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의무 폐지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만 선택적 예정신고 가능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48조 제3항) - 예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