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금 구분하기
세금과 공과금 구분하기 간혹 세금과 공과금을 분류하는데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생할속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국세기본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이면 어떻고 공과금이면 어떠하든..체납없이 잘 납부하면 되는것이지만, 이왕이면 세금이 무엇이고 공과금이 무엇인지 잘 알고 납부하시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 분 내 용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의 내용을 국세라고 합니다.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목을 말합니다.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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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근로자(사용인)의 세무상 인건비요약내용
임원과 근로자(사용인)의 세무상 인건비요약내용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같은 성질의 급여를 포함해 인건비라고 합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요약해 정리해 봅니다. 구분 내용 급여 상근임원 * 손금산입한다. 단,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비상근임원 * 손금산입한다. 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로자 * 손금산입한다. 단, 지배주주 등인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 임원 * 손금산입한다. 단, 손비에 포함되는 성과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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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의무확대 개정내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확대 개정내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확대 개정내용 2013.10.01.부터 관광숙박,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인테리어, 웨딩관련, 포장이사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 발행업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업종을 포함한 전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거래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2014.06.30. 이전은 거래건당 30만원이상, 2014.07.01. 이후는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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