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누기/세무회계정보 112

종합소득세율(2005~2011)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간이 지난후에 할때는 항상 예전 세율표를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해서 정리해본 세율표.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실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하네요. 종합소득세율 2005 2006 2007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이하 8% 0 8% 0 8% 0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7% 90만원 17% 90만원 17%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6% 450만원 26% 450만원 26% 450만원 8,000만원초과 35% 1,170만원 35% 1,170만원 35% 1,170만원 2008 2009 2010~1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8% 0 6% 0 6% 0 4,600만원이하 ..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모든 세목적용) : (수입금액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 - 2007년부터 적용) -일반무신고 :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부당무신고 :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일반초과환급 : 일반초과환급 신고세액의 10% -부당초과환급 : 부당초과환급 신고세액의 40%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2,3,4) **수정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007년부터 적용) 1) 신고기한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6개월~1년 20%감면, 1!2년 10%감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