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누기/세무회계정보 112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초과사례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는 사례를 정리해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 (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속만 있는(금액상관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가능(나이 등 다른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야동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위해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한 상가 임대사업자(사행업, 유흥업등 일부 제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2021년부터 70%로 확대.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 개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2020. 01. 01~2021. 06. 30. (한시적 운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및 신청서류) *신청 -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신청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합의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누가 받아야할까?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누가 받아야할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잘 하고 계신가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누가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잘 살펴보고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살펴봅니다 기본공제 대상의 기준을 잘 따져서 공제받으셔야겠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배우자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총급여금액으로 계산함변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배우자가 공제받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202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납부 1개월 연장(모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납부는 한 달 연장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간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사업자 구분시 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며 부가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업종별로 정해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020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021년 2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1기부가세신고 예정고지유예통지 대상

2020.1기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유예 통지 대상 202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요,(25일이 토요일이므로 27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국세청에서도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 예정고지금액을 유예시켜주고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세예정고지금액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면, 부가세 예정고지유예 대상자는 금액이 '0'원으로 조회됩니다. 국세청에서 부가세 징수유예 대상사업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간혹, 납부금액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유예되었다는 안내문이랍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유예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소득세 중간예납/2019년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2019년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2020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2019년 1.1~6.30 기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성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소득세 중간예납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소득세중간예납 고지 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추계액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1.1. 이후 신규사업자 및 2019.6...

2015년귀속법인세신고안내/2015년귀속법인세신고기한

2015년귀속법인세신고안내/2015년귀속법인세신고기한 부가세확정신고와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바로 법인세신고를 준비하는, 그야말로 빡센일정으로 날마다 야근하시는분들 많으시죠?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201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15년귀속 사업실적에 대해 법인결산을 완료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공제세액과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해야할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법인세신고 등.. 여러가지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무와 관련된 정보부족이나 지식부족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잘못공제하여 시일이 지난 후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뜻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뜻 연말정산의 사전적 정의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한 1년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매회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때마다 피고용인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연말에 가서 한 해동안 벌어들인 정확한 소득에 근거하여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고용주가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지만, 연말에 가서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정확한 소득과 공제가능 비용에 의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도하고, 그동안 필요이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즉, 원천징수제도는 국가가 손쉽게 임금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개정안 적용대상자구분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개정안 적용대상자구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재정산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번거로운 일이 아닐수 없네요. ㅠㅠ 소득세법개정안 내용과 개정안 적용대상자의 구분내용 참고하세요. 개정안내용 개정안 적용 대상자 구분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연말정산 대상 연금.사업소득자 포함) 자녀세액공제 인상 *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60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다자녀세액공제 신설 * 2명 : 15만원, 2명초과 : 15만원 + 2명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 1명당 연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인상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2014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업종별수입금액구분/기장의무

2014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업종별수입금액구분/기장의무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법은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수입금액기준내용입니다. 업종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자기조정 외부조정 1.농업,임업및어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을제외),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않는사업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6억원미만 6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