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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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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의2, 2014년 신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월세액 750만원 한도)

 

1.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

는 사람은 제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고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75만원(750만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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