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의2, 2014년 신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월세액 750만원 한도)
1.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
는 사람은 제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고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75만원(750만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복궁/창경궁 겨울야간개장일정/ 꼭 가보고싶다~ (0) | 2015.01.12 |
---|---|
흥국화재 비갱신형암보험가입비교해보기/암발병후 치료비가 가장 큰 문제... (0) | 2015.01.06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 알아보기 (2) | 2014.12.29 |
2014년연말정산<부녀자추가공제및자녀관련추가공제와 세액공제> (2) | 2014.11.21 |
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범위조정내역 (1) | 201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