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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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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 알아보기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항목이 어떤것인지 알아봅니다.

맞벌이부부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하며,

총급여금액이 3,333,333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배우자포함)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능. 단, 맞벌이부부 각각 공제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맞벌이부부 재테크 재무설계[링크]

 

 

*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부부 중 어느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해보는것이 절세하는 방법이겠죠~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즌이 많은쪽이 유리한 편인

데 종합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

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초과)와 특별소득

공제 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

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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