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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범위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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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범위조정내역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014년 귀속부터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따라 근로소득공제 구간폭과 공제율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범위>

 총급여구간

 종전 공제율

 개정 공제율

 비고

 500만원 이하

 80%

 70%

 -10%

 500만원초과~1,500만원 이하

 50%

 40%

 -1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15%

 -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0%

 5%

 4,500만원초과~1억원 이하

 5%

5%

 -

 1억원 초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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