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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범위조정내역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014년 귀속부터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따라 근로소득공제 구간폭과 공제율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범위>
총급여구간 |
종전 공제율 |
개정 공제율 |
비고 |
500만원 이하 |
80% |
70% |
-10% |
500만원초과~1,500만원 이하 |
50% |
40% |
-1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5% |
15% |
- |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0% |
5% | |
4,500만원초과~1억원 이하 |
5% |
5% |
- |
1억원 초과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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