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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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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제출 협조가 필요한데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일용근로소득지출명세서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꼭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지출명세서 제출기한

2014년 3분기(7-9월) 지급분은  2014. 10.31.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용급여 지급일

제출기한 

일용급여지급일 

제출기한 

 1-3월 지급분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

 7월말까지

 7-9월 지급분

 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말까지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을 2014. 9. 3. 개정하여 2014년 10월 귀속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했던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업주가 기존대로 양 기관에 각

신고하기를 원할 경우 양 기관에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의 적용시기는

14.10월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2014.11월에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 10월, 11월, 12월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5. 1월말에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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