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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귀속 연말정산공제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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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1.2.28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11.3.10까지)


연말정산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을 가입하고 계신분들중에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많이 헷갈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을 정리 해 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경우 두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연도의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납입계약기간만료

※ 단, 2008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해지가산세의 추징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해지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해지가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납입액(매년 300만원 한도)누계액 × 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의 한도는 240만원)



※ 단,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 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가 발생하는 경우(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 중 기타소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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