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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합산배제신고대상자 및 합산배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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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합산배제신고대상자 및 합산배제요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 임대주택보유자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의 등록

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합산배제요건 및 임대주택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춘 자.

 

* 사원용주택 등 보유자

종웝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을 보유하고

합산배제요건을 갖춘 자.

 

* 주택신축용 토지보유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

하고 합산제요건을 갖춘 자.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합제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되며,

기존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조)

 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1) 매입임대

 -

 전국 1호 이상

6억원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 

5년 이상 

 (2) 건설임대

149㎡ 이하

특별시, 광역시, 도별 2호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건설임대

 149㎡ 이하

 -

 6억원 이하

 -

 (3) 기존임대

(4)국민주택규모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1) 매입임대 - 매매, 증여, 상속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 건설임대 -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별 2호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 기존임대 - 05.1.5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합산배제요건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정어린이집용주택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이상 운영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주택

 08.12.31.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보유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4. 과세특례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대상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합니다.

신청시 처리되는 기일이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분 중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기준호수에 미달하여 시,군,구청에 임대사

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임대주택 등록시 준비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시,군. 구청)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주택과)

준비서류 -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사업자등록증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신분증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민원실)

준비서류 -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사업자등록증

(시,군,구청발급)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비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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