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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경우,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사유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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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경우,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사유부터 살펴보세요

 

부부가 살다보면 한번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하는데.. 막상 이혼이란 단어는

생각하기 싫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지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이야 본인들이 합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재판상이혼은 사유가 명백해야하고, 증명하는것도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혼하려는 이유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

되는지 부터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정확히알고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겠지요.

 

 

 

 

#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사 불분명한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 외 성관계인 간통을 포하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동거하거나 모텔에서 나온경우나  늦은시각가지 수시로 이성가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2.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나 부양 협조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 별거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가출이나 연락두절, 생할비, 양육비 등을

지급 중단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장인, 장모의 폭행이나 시부모의 학대, 배우자의 폭행, 가혹행위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는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심히 부당한 대우애 해당된다고 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어야 가능하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6. 그밖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의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파렴치범죄, 자녀학대, 알콜중독, 도박, 성관계거부,

불치의 정신병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사유를 안날 기준으로 6개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2년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이혼은 법원에서 해주는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고자 할때는 여러가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증명해야하는데,

혼자서 재판상이혼을 준비하는것이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복잡한 재판이혼의 소송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를 이용해보시는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일단, 무료상담을 통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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