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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기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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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는


2011.2.10.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축산업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연장 등 신고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신고 · 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해당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제출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현황신고서 신고기한은 2월 11일이지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11.1.31. 까지입니다.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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