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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 전용계좌개설의무사용/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2014.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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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 전용계좌개설의무사용/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2014.1.1.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으로 지정됨)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면,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구리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지정)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구리 스크랩을 매출하게 되었을때,

사업자B는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에서 사업자A의 전용계좌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금합니다.

입금된 금액중 공급가액은 사업자 A가 관리를 하고 부가세 입금액은 신한은행에서 부가세관리계좌로 따로 관리가 되어

국고에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개설의무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참여 대상입니다.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이익 있으므로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지정됨)에서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단,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 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이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 구리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세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지연입금 가산세 - 부가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부가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리 스크랩 거래의 경우 외상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적용 예>

사업자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3천만원, 부가세 3백만원의 구리 스크랩을 판매하고, 사업자B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사업자A(매출자) -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6백만원(공급가액 3천만원의 20%)

사업자B(매입자) - 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 6백만원(공급가액 3천만원의 20%)

                         매입세액 불공제 3백만원(공급가액 3천만원의 10%)

 

사업자A의 가산세부과액은 6백만원, 사업자B는 9백만원입니다.

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꼭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위의 사업자A와 사업자B의 거래내용에서 전용계좌를 이용하였는데, 거래당일 입금하지 않고 지연입금한

경우라면 사업자B(매입자)만 지연일수만큼 해당하는 지연입금가산세만 부과됩니다.

 

 

 

 

# 구리 스크랩거래금액의 정산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로 부가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리스크랩 매출시 지급받은 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업자A가 구리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3백만원은 전용계좌로 받았고, 또 사업자 A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4백만원을 전용계좌로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부가세 관리계좌에 매출세액 3백만원이 기록되고,

매입세액지급액이 4백만원이 기록되면서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큼 사업자A의 전용계좌로 환급해줍니다.

구리스크랩거래로 매입, 매출이 같이 있을경우 가감해서 정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혜택

 

구리스크랩은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이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대규모 탈루행위가 용이하여 자료상 행위가

시장 전반에 발행하여 세금탈루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구리스크랩 매입자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전년 대비 구리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당해 연도 구리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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