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노하우/맞벌이부부 세테크전략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때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데..
어느쪽으로 몰아주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머리아픕니다.
오늘은 2013년 맞벌이부부연말정산 시 도움이 될 만한 세테크전략을 알아봅니다.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노하우
연말정산시 맞벌이부부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총급여 500만원초과)
<2013년 맞벌이부부 공제항목>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배우자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중 1인이 공제가능. 다만, 맞벌이부부 각각 공제불가능함.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가 안됩니다.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6세이하자 공제제외) |
6세이하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를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6세이하자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단, 부부 중 1명만 공제해야함) |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일때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보험료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는 안됩니다. |
의료비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 |
기부금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하면 안됩니다.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기준으로 각각 공제합니다.(결제자 기준이 아닙니다)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공제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부부연말정을 하면서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이상)
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맞벌이부부 세테크전략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은 각각의 근로소득금액이 다르므로 부양가족공제와 각 특별공제 등 각 공제항목을
어느쪽으로 공제 받을지를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맞아지면 부부가
함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꼼꼼하게 챙겨서 따져보아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비롯해서 둘이서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해서 잘 굴리느냐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부가 머리를 맞대도 맞벌이부부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맞벌이부부 돈모으기, 맞벌이부부 세테크전략에 대해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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