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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귀속연말정산 개정세법요약(신설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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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귀속연말정산 개정세법요약(신설된 내용)

 

2013년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서 2013년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신설된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연말정산소득공제는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될 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 개정세법 중 신설된 내용요약

 

1. 한부모가족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적용)

 

2.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소득세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공제한도 대상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장애인관련비용제외), 주택자금, 지정기부금(2013년지출분),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출자, 투자조합출자 등(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3.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 비과세 금액 : 월 20만원 이내

 

4.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요건

- 임대인 :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한도 :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 대출이자 : 주택 임차인이 상환(임대인이 공제)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40%공제9연3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2015.12.31.

 

2013년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신설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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