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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조건/주택연금가입조건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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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조건/주택연금가입조건변경내용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가입조건이 완화되어 주택연금가입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60세이상이어야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택소유자가 만 60세이상이면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연금가입조건

- 주택소유자 60세이상(단독소유)이며 배우자 60세 이상일 경우 : 변경전과 변경후에도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자 60세미만(단독소유)이며 배우자 60세이상일 경우 : 변경전과 변경후 모두 가입이 안됩니다.

- 주택소유자 60세이상(단독소유)이며 배우자 60세미만일 경우 : 변경전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며,변경후에는

주택소유자가 60세이상이므로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자 60세미만(공동소유)이며 배우자 60세이상(공동소유)일때 : 변경전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변경후에는 주택소유자가 60세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60세이상이어서 가입가능합니다.

 

 

 

 

# 주택연금가입조건 변경내용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이하 1주택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현재 만 60세인 1주택자가

시가 5억원의 주택을 맡기면 정액형기준(일반주택)으로 매달 115만원을 받게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어떻게 완화되었나?

8월부터는 단독명으로 되어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만 60세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남편과 부인 중 한명만 만 60세이상이어도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 누가 주택연금을 가입할까?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연령은 72.3세이며, 매달 받는 연금액은 50만원이상부터 100만원미만인 경우가

42%정도되며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은 1억원이상 2억원 미만이 30%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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