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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실무사례 7)천재지변 등 물적,인적피해를입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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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실무사례 7)천재지변 등 물적,인적피해를입은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의 마지막사례입니다.

천재지변등으로 일정수준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요건

천재지변등으로 근로자(배우자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태풍,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질행일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물적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시간이 걸리는경우

 

 

 

 

 

 

4. 인적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벌 제 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도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여부확인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발급처 :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

(피해정도가

50%이상이어야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여부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 15일이상 입원사실확인서

  - 사망, 실종증명서 또는 실종,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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