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2)무주택자인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1개사업에서1회에 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시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시 전세금 또는 보증금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한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잔금 지급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청가능하다고 봄)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 증빙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명시) |
|
무주택자 여부확인 |
-현거주기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과세증명,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필요여부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
잔금지급후 신청시 |
<퇴직금중간정산신청 관련글>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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