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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및이혼소송/이혼사유가 되는경우와 이혼소송기간과 절차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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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및이혼소송/이혼사유가 되는 경우와 이혼소송기간과 절차알아보기

 

이혼을 하게 되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이혼소송기간과

이혼소송절차 등 미리 알아두어야할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모르고 살면 좋겠지만, 살다보니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 이혼소송을 하게 될때

꼭 알아두어야 할  이혼사유와 이혼소송기간,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행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하거나, 남편의 폭행이 있어 가출한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은경우는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의 경우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는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

또는 사위가 자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확인이 3년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져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다른 한쪽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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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을 하기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하면 됩니다.

이혼에 협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가정폭력등의 급박한 사유가 아니라면,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가장 빠른 이혼/ 이혼소송절차

 

이혼은 결정했다면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듯합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지겠지요.

 

 

 

 

 

 

 

 

# 이혼소송의 시간단축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유명인사들은 이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합니다.  이는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이혼

소송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단계인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재별의 경우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기간을 끝까지 치르고 이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1년동안의 이혼소송기간을 거치면서 이혼과정이 알려지게되면

사생활과 관련해서 너무 깊게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이유등으로 유명한 분들은 이혼소송을 하면

중간단계인 조정이혼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  실속있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마무리 된다면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고,

시간과 물리적비용등 이혼소송보다는 훨씬 실속있는 이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절차가 모두 비고개로 진행되며,조정이혼의 합의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조정이혼장소도

법원이 아닌, 편리한 적당한 장소에서 가능하므로 외부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연예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이혼을 할 경우 두사람의 합의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자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명백하게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이혼소송기간과 이혼소송절차 등..

이혼을 하기전에 알아두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이혼을 준비하며 알아야 할 사항은,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의 증거수집,

사진이나 진단서, 재산상태파악, 친권과 양육자지정, 위자료 등등... 알아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을 잘라내기가 쉬운일은 아니죠.

이혼소송..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혼자서 하기는 벅차고, 소문내서 도움을 청하기도 입장곤란한... 매우 난처한 일일 수도 있구요..

 

이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혼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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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세상, 이혼에 있어서는 더더욱 냉혹한 현실을 마주봐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왕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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