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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폐업할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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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폐업할 경우 세무처리

 

요즘 신규창업을 하는  사업자도 많지만,

사업부진이나 기타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관심부족으로

그냥 문닫으면 되는걸로 생각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난후에 복잡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할 경우 세무처리>

 

1.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후 부가세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폐업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 다음달 25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하면서도 4대보험을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탈퇴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4대보험 연락처>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 : 1588-0075

4대보험포털싸이트에 가입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방문 또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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