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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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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7월1일부터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게 되었던 기한이 발급 다음날로 변경되었으며,

발급일이 7월1일이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로서,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전송기한 조정

 

  ☞ 법령상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감안한 전송마감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발급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임

 

   -> 전자겸용서식사업자가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공급일 다음달 10일)

        다음날인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국세청에 제출

 

 

<관련글보기>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이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발급관련가산세/가산세정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 하나요?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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