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등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소득, 소득,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그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퇴직으로 이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공
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용자 부
담금,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도 포함됩니다.
2. 국민연금법상 소득
국민연금법상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 또는 사
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임금,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국외근로소득, 직
급보조비, 업무추진비,판공비 제외)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4. 고용보험법.고용및 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
고용보험법 또는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노조전임자의 급여)
은 보수로 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참고글보기>
연말정산/비과세소득 식대 비과세,보육비용 비과세 챙겨보아요~
2011연말정산/비과세되는 여비,자가운전보조금,야간근로수당 알아보기
2011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연말정산비과세학자금알아보기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보수총액신고를 할때 소득금액판단에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일이 아니더라도 평소 알고 있으면 좋을듯하기도 하구요..ㅎㅎ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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