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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연말정산 질문사례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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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또 묻는 연말정산 질문 20가지>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장인,장모,시부모님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합니다.(60세가 되지 않으면 실제 부양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31일 현재 등본상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경로우대자 70세이상)



5.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명일때 50만원, 3명일때 150만원, 4명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3명이면 150만원 공제가능합니다.



6.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7.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두 사람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장학금이나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3.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한가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은 공제가능하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금액 = 봉사일수x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이하는 1일로 계산)]



15.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6.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카드사용자가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17.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18.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월액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끝납니다.(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2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시에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잘 살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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