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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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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차입한
내집마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분 많이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요즘은 내집마련하면서 대출을 받지 않고 내집마련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네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대상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 입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지 않는 경우는 세대구성원인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입니다.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1,0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또는 연 1,5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인경우)입니다.
단,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 연 6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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