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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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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 국세청에서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월세 소득공제신설 등
달라진 세법에 따라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2010년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를 증진.
            (종이없는 연말정산 프로그램 관련문의 국번없이 126 ->내선7 )


-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2010년 소득공제 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항목을 2011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0년 소득공제자료제공 항목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퇴직연금,신용카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점검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니,

과다공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주의항목 :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1. 주택월세 소득공제 신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을 공제 받을 수 있음(연간 300만원 한도)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함)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

*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의 20%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으로 높아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 직불카드,체크카드 공제비율은 25%.


5.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유예

: 2009.12.31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한도 300만원)

** 올해(2010년)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함**


7. 과세표준 일부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 세율 인하

과세표준

2009

2010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5%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연말정산 , 이것만은 주의하자!!>

*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하세요.(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사람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능합니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3억원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능합니다-

* 기부금 과다공제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대로의 금액이므로,

조회한 자료가 본인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공제신청해야하며,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자료가 맞는지 필히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 새로 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에 대해 2005년 이전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도 공제 가능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만 공제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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