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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과 개인파산신청 자격안내/면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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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신청과 개인파산신청 자격안내/면책효과

개인파산...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일듯합니다.
오죽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할까 싶게..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힘들게 빚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단어가 있는지도 모른체
누구나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마음먹은대로,
뜻하는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빚이 있다면...
원하지 않아도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힘들다고 생각되실때... 희망을 찾아드리는 방법을 만나보세요.

개인파산,
암담하고 우울한 현실일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과 개인파산신청자격, 그리고 파산후 면책효과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희망이 되는 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대출이나 보증, 사업등으로 발생할 채무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을 해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개인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 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후 면책이란?  

면책이란 파산선고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후 면책의 효과>

- 모든 빚이 탕감 : 개인파산후 면책이 되면 그동안의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은행 거래 가능 : 개인파산 후 면책이 되면 모든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 : 개인파산후 면책이 되면 파산한 모든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도 취직이 간능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후 불이익 : 개인파산후 면책이 되고나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 또한 개인파산후 면책후에는 개인의 재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되는일만 남은거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파산은 보증채무도 가능합니다.

2)개인파산은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단의 성명,연락처,주소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3)개인파산은 나이가 60세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자녀및부모)이 많은 경우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사람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명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하고,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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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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