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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누기/유용한 생활정보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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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급여

제외)의 연간(1.1~12.31) 총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2월31일 이전은 6개월간 200만원)
                                                         
 
동일 병원에서 계속 입원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연간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는 병원에 연

간 4백만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단은 가입자가 병원(약국포함)에 지급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을 집계하

여 가입자별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가입자에게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런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009년 기준)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지   역                 직   장
  하위50%            44,250원 이하            50,800원 이하      200만원
  중위30%   44,250원 초과 105,120원 이하   50,800원 초과 99,140원 이하      300만원
  상위20%           105,120원 초과            99,140원 초과      400만원


상한액 기준보험료는 세대별(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의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

정하여 당해년 세대별 연평균 보험료는 다음연도에 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확정후 매년 4월,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피부양자는 가입자보험료 기준)  



장기입원하시어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갑작스런 병원비 지출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조회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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