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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소득세중간예납안내/소득세중간예납분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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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소득세중간예납안내/소득세중간예납분납안내



11월은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파악하신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자>
* 신규사업자 : 2011.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2011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사람.
* 휴업/폐업자 : 2011.6.30 이전 휴업했거나 폐업자.
                     2011.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경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지안됨)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급여에서 원친징수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됩니다.


-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경우 추계액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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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세액의고지납부/분납안내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2011.11.1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11.11.30(수) 입니다.

* 분납대상 및 분납고시제세액의 납부기한

-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12.1.31(화)

<분납가능액 예시>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안됨(11.30일까지 전액 납부해야함)
              1천만원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가능

        예) 중간예납세액이 15,500,000원일때,
        기한내납부액 10,000,000(2011.11.30납부)
                    분납액 5,500,000(2012.1.31납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가능

            예)중간예납세액이 30,00010원일때,
       기한내납부액 15,000,010(2011.11.30납부)
                 분납액 15,000,000(2012.1.31납부)



* 중간예납세액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납부할세액은 반드시 2011.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기안에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할세액은 2012.1.31일까지 납부합니다.
* 분납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2년 1월초에 세무서에서 주소지로 발부됩니다.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 신고안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2011.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 2010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은 없으나 2011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하지만...이런경우 대부분 확정때 신고하고 추계액신고는 안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및 자진신고 납부기한은 2011.11.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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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레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액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X 공제율



<공제율>

                          구                분                              공    제     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임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임시투자세액공제(일반기업)              4%(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
             5%(수도권 밖)

* 세액공제 한도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11.11.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예납신고때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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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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