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는 2011.3.31일까지 해야합니다.
년도별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요약정리했습니다.
* 법인세율
사업연도별 | 법인세율 | 최저한세 | 적용시기 |
2005~2007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 |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2008 | 2억이하 11% 2억초과 25% |
중소기업 8%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
2008.12.26 이 속하는 사업연도 |
2009 | 2억이하 11% 2억초과 22% |
중소기업 8%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2010~2011 | 2억이하 10% 2억초과 22% |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2012 이후 | 2억이하 10% 2억초과 20% |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 일반기업의 연도별 최저한세율
구분 | 2008 | 2009 | 2010년 이후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 13% | 11% | 10% |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부분 | 13% | 11% | 11%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부분 | 14% | 14% | 14% |
* 중견기업 연도별 최저한세율(201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 8%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2년간(8~9년차) | 9% |
* 법인세율의 적용
법인세 세율은 소득세 적용과 달리 사업연도의 월수가 12개월인 경우의 세율이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납안내(1,000만원 초과분)
세목별 | 2008년이전 납부 | 2009년이후 납부 | 비고 |
법인 중소기업 | 45일 | 2개월 | |
법인 일반기업 | 1개월 | 1개월 |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 45일 | 2개월 | |
상속세,증여세 | 45일 | 2개월 | |
종합부동산세 | 45일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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