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란 :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지배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
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고.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4.30은 토요일), 중소기업 5.31
* 법인세 낮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을 11%에서 10%로 1%p 인하 ('12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2%p 인하)
과세표준 |
|
'10.1.1~'11.12.31 기간 |
'12.1.1이후 개시 |
2억원 초과 |
22% |
22% |
20% |
2억원 이하 |
11% |
10% |
10% |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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