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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배당금지급 / 이익준비금과 무상주(무상증자)와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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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정기총회의 이익배당결의를 한때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입니다.
 
그러나 이익배당은 그 결산기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생긴 영업연도에 주주로 되어 있는자로 하는것이 타당하고,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 현재로 합니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총회 또는 중간배당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무상주(무상증자)와 주식배당


무상주란,
배당이 제한된 잉여금(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등)의 자본전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전입을 하는 법인에서는 무상증자, 주주입장에는 무상주라고 하며
주식배당이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이내에서 금전배당을 하지 않고 이를 자본에 전입하므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기업회계에서는 교부하는 법인의 경우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며,
자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받은 법인의 경우 자산의 증가가 아니므로 별도회계처리 없이 주식의 수량만 증가표시하면 됩니다.

                 
  
                        회계처리 분개 ⇒    이익잉여금 xxx  /   자본금 xxx



이때 주식을 배당하면,
배당금액에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의 지급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제132조에서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고, 당해년도 3월에 결산하면서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계속 지급하지 않은경우라 해도 6월에 지급한것으로 보고, 7월10일까지는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의제 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지급시기 의제는 잉여금처분 결의일 또는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이며, 등기한날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배당금을 지급시,
주주가 즉 배당금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73조에 원천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자(주주)의 인격
     원천징수 세율 
            주민세             기   타
 내국법인                x                 x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
 비거주자
     10~15%                x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
 거주자(개인)      14%(2005년이후)
     15%(2004년이전)
             1.4%
             1.5%
2004년 당연종합과세 폐지
4천만원 초과시 합산 과세



법인결산을 하면서
자주 접하지 않아 실무에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상증자로 자본증자가 무리가 따르는 법인에서는 무상주로 자본전입에 의한 자본증자를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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