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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기부가세신고 예정고지유예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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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기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유예 통지 대상

 

202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요,(25일이 토요일이므로 27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국세청에서도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 예정고지금액을 유예시켜주고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세예정고지금액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면, 

부가세 예정고지유예 대상자는 금액이 '0'원으로 조회됩니다.

국세청에서 부가세 징수유예 대상사업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간혹, 납부금액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유예되었다는 안내문이랍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유예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

-고지세액 천만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

(고지금액 천만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 등 - 6억 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업 등 - 3억 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미만)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유예 승인을 해 주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자도 많습니다.

7월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시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유예 승인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전화로 취소 신청을 하시면 고지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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