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회계처리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회계처리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는 2005.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적용이 아닌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세법상 내부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는 손금산입한도(퇴직금추계액의 30%)가 있으면, 매년 손금산입범위를 5%씩 축소하여 2015년 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에 의한 손금산입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가입은 필수!! 아시죠?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구 분 확정기여형 (Defined Cotribution)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개 념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으로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