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연금가입조건/주택연금가입조건변경내용 주택연금가입조건/주택연금가입조건변경내용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가입조건이 완화되어 주택연금가입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60세이상이어야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택소유자가 만 60세이상이면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연금가입조건 - 주택소유자 60세이상(단독소유)이며 배우자 60세 이상일 경우 : 변경전과 변경후에도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자 60세미만(단독소유)이며 배우자 60세이상일 경우 : 변경전과 변경후 모두 가입이 안됩니다. - 주택소유자 60세이상(단독소유)이며 배우자 60세미만일 경우 : 변경전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며,변경후에는 주택소유자가 60세이상이므로 주택연금가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