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이자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및 한도는 얼마일까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