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 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2014년 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의2, 2014년 신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월세액 750만원 한도) 1.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