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부당한대우의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사유알아보기/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이혼사유알아보기/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TV드라마에서만 보던 이혼이, 이제는 현실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이혼하는이유도 정말 다양합니다. 재판산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는 어느정도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혼사유알아보기/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인 학대나 정신적인 학대를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라 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하면서 참기 힘들 정도의 학대나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때와 같은 뜻으로, 이것은 상대 배우자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