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 최저임금 알아두세요~~ 최저임금 알아두세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액 알아두셨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 고용센타 최저임금 알아두세요~ 1. 적용기간 : 2011.1.1~2011.12.31 2. 최저임금액 구분 시간급 일급(8시간) 월급(주40시간) 월급(주44시간) 2010 4,110원 32,880원 858,990원 928,860원 2011 4,320원 34,560 902,880원 976,320원 3.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 적용대상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가능 - 적용 제외대상 : 정신 또는 신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