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잘못된인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알기 개인파산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경제활동 중 발생한 채무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 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개인파산이라 합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물론 아닙니다.개인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하면 주소지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