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업종별수입금액구분/기장의무 2014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업종별수입금액구분/기장의무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법은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수입금액기준내용입니다. 업종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자기조정 외부조정 1.농업,임업및어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을제외),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않는사업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6억원미만 6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