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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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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알아보기

 

통계자료에 의하면 결혼생활 4년이하의 부부들의 이혼보다 20년이 넘은 중년, 노년부부의 이혼률이 더

앞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나이든 부부,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더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야할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피할 수없는 현실입니다. 

이혼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 이혼을 한다고 마음을 굳혔다면 더 행복하게 살 길을 찾아야 하겠지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될텐데요,  양육비는 자녀의

교육과 부양을 위해 부담하는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순수한 재산문제로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이혼후 가장 관심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후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이혼후 신청하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의 차이

 

이혼 후 위자료는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먼저 제의한 쪽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비교>

 구분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의미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하는것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것 

성격

이혼책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부양적성격

청구권자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유책배우자는불가능)

이혼하는 부부 누구나(유책배우자도 청구가능)

산정기준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배우자의 나이등을 감안

*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1천만원~5천만원사이

* 파탄 책임이 양쪽에게 있으면 책임정도를 감안하고 책임이 동일하면 청구불가

* 재산의 기여도(형성, 유지, 증가, 감소방지등)재산액수, 결혼기간, 소득등을 참작하여 분할비율을 결정(부부재산을 합산하여 부부가 일정비율로 나누는 방식)

* 전체 재산을 40~60%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

청구기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통상 이혼 기준)3년이내

이혼 후 2년 이내

 

 

 

 

 

# 이혼 후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소송도우미 추천

 

살면서 이혼을 겪지 않는 것이 좋은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텐데... 그것 또한 쉬운일이 아닐것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청구도 각각 해야하구요.

 

이혼 후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지만,

원만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것입니다. 재판이혼으로 갈 경우 위자료와 재산

분할청구에 대해 일반일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일입니다. 흔하게 접하는 일상적인 일도 아니뿐 아니라,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더욱더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이렇듯,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을 재판을 통한 소송으로 갈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재판이혼송송과 위자료, 재산분할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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