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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세액공제(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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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세액공제(부가세신고)

 

2013. 1기확정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세액공제금액을 알아봅니다.

 

# 신용카드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개인사업자, 연간 500만원한도)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6/1,000을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령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x10%

=> 관이과세자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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